질병관리청 소속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에 대해 이날 업무정지 1개월 처분(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을 내렸다. 식약처는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가 유효 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관할 기관의 입회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이 조치했다.
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현행법에선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소지 중인 마약류에 대한 상실, 분실, 도난, 변질, 파손 등 발생했음에도 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를 자체 폐기할 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1차 위반)돼 업무정지 1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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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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